청약철회 및 환불 규정
1. 목적 및 적용 범위
이 규정은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디지털 콘텐츠의 청약철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합니다.
2. 유료 콘텐츠의 성격
① 회사가 제공하는 상세 풀이 등 유료 콘텐츠는 결제 완료 시 인공지능이 즉시 생성하여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입니다.
② 유료 콘텐츠는 결제 시점에 이용자의 계정에 담겨 있던 생년월일·출생시각·성별을 기준으로 생성됩니다. 이용자가 그 정보를 정정하거나 비어 있던 출생시각을 채운 이후 새 기준으로 생성되는 콘텐츠는 종전 콘텐츠와 내용이 다른 별개의 콘텐츠이므로 새로 구매하셔야 하며, 이미 제공받은 콘텐츠는 그 이후에도 종전 기준으로 계속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의 청약철회 여부는 아래 3.과 4.의 기준에 따릅니다.
3. 청약철회의 제한
①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,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(생성)이 개시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
②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결제 화면 등에서 결제 전에 고지합니다.
③ 회사는 같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, 이용자가 구매 전에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시험 사용 수단을 제공합니다.
- 무료 요약 풀이의 제공(미리보기)
- 유료 상세 풀이의 실제 생성 예시 문단 제공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.
⑤ 제1항의 제한은 「이용약관」 제10조제11항에 따른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, 취소에 따른 환급은 아래 5.에 따릅니다.
4.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
① 위 3.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(콘텐츠 제공이 개시되기 전 등), 이용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 서면을 받은 때보다 콘텐츠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을 받거나 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.
② 청약철회에 앞서, 유료 콘텐츠는 결제 완료 시 즉시 생성이 개시되므로 결제가 승인되기 전에 결제를 취소하시면 대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.
③ 제공받은 콘텐츠가 표시·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: 이용자는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④ 회사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이용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.
5. 환불의 절차 및 방법
① 이용자는 서비스 화면의 문의하기, 전자우편, 전화 등 아래 7.에 적힌 방법 가운데 편한 방법으로 청약철회·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접수 사실을 알립니다.
② 회사는 청약철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수단에 따라 대금을 환급하며, 결제대행사의 환불 처리 절차에 따라 실제 환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 회사가 3영업일을 넘겨 환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
③ 결제수단별 환급은 원래 결제한 수단으로 취소·환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같은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이용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.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합니다.
④ 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그 시기, 콘텐츠가 제공된 사실과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.
6. 결제 오류 및 과오금
①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이중 결제 또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환급합니다.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급하며,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에 드는 실제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사의 귀책으로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③ 회사가 과오금 환급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과오금이 없음을 회사가 증명합니다.
7. 문의처
- 상호: 운마중 (림베일)
- 서비스 화면의 문의하기
- 이메일: support@unmajung.com
- 전화: 070-8989-9079
8. 규정의 변경
회사가 이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「이용약관」 제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개정 내용과 적용일자, 개정사유를 미리 알린 후 시행합니다.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결제에 대해서는 아래 부칙 제2항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.
부칙
① 이 규정은 아래에 적은 시행일자부터 시행합니다.
② 종전 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잃습니다.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결제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, 종전 규정이 있는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